시흥시자원봉사센터

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자원봉사활동 안내

작성일2021-06-03

조회수977

 

보건복지부 거리두기 관련 보도자료 '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&A' 중 자원봉사활동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
 

 

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음.

다만 봉사활동 시  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하며,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사적모임해당함.

 

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단체 및 수요처, 개인 자원봉사자 등 자원봉사 활동 시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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